등기소를 직접 가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토지와 건물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 전자신청 서비스'가 전국에서 제공됩니다.
대법원은 현재 부동산 등기 전자신청이 서울과 수도권의 60개 등기소와 등기과에서만 가능하지만
서비스 확대 지역은 제주와 강원,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 대전·충남 지역의 97개 등기소이며 소유권 보존·이전, 건물멸실 등 9개 등기 유형의 전자신청이 추가로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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