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에 지금보다 큰 빵·떡 공장 설치가 가능해졌다. 건폐율 완화로 녹지지역 공장 증축도 한결 쉬워졌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내 빵·떡 공장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바닥면적 1000㎡ 미만까지 공장 설치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바닥면적이 500㎡ 미만일 때만 빵·떡 공장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해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었는데 규모 제한을 완화해 준 것이다.
녹지·관리지역 공장 증축도 쉬워졌다. 기존에는 위생·환경 시설을 확
음식점이 들어올 수 없는 생산관리지역이더라도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곳은 조례로 교육관에 음식점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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