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거래소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을 내일(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거래소의 수수료 결정에 대한 공익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수수료의 결정은 재경부 승인사항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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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거래소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을 내일(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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