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파생결합증권(DLS)를 발행할때 고객에 제공하는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이 깐깐해진다. 과거 5년만 대상으로 했던 기초자산의 가격추이와 수익률 모의실험을 앞으로는 과거 20년치를 보여줘야 하고 외화로 발행된 상품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도 투자설명서에 기재를 의무화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최근 개정하고 이달 3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시행 후 한달 동안은 기존 서식과 신규 서식 가운데 선택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줬지만 내년 1월4일부터는 새 서식에 따라서만 작성을 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5~7월 사이 당국과 업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ELS 불완전판매 문제를 줄이려는 차원에서 논의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할 때 증권사는 금감원 보고용인 일괄신고추가서류와 투자자 제공용인 투자설명서 2건을 공시하게 돼 있다. 가장 달라진 대목은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다. 기존에는 기초자산 가격 추이 제공기간이 5년이었지만 앞으로는 20년으로 확대해 투자자가 장기 추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익률 모의실험 기간 역시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다.
현재 발행되는 ELS나 DLS의 경우 2010년 이후 최근까지 5년간 정보가 제공되다보니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주식·채권 등 주요 투자자산의 손실위험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또 달러 등 외화로 발행되는 ELS나 DLS에 대해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위험 요소를 추가 기재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외화 상품의 경우 연간 7%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해도 환율 변동에 따라 추가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에 보다 명확히 이해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공시서식 변경은 앞서 금감원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고령투자자 보호방안’과 궤를 같이 한다. 감독원은 내년 4월부터 고령자가 금융상품 투자 시 가족 및 조력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령 기준을 기존 만 80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낮추고 금융회사에 고령자 전담창구를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증권사들이 11월부터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ELS 발행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자율규제에 들어갔지만 지난 한달 동안 H지수 발행잔액은 13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1월 H지수 ELS 발행액은 5411억원, 상환액은 4139억원이었다. 10월 발행액 2846억원과 비교하면 한달만에 다시 2배 수준으로 발행액이 증가한 것이다. 증권사별로는 삼성증권 발행잔액 증가 규모가 6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금융투자(643억원) KDB대우증권(447억원)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10월 ELS 상환액이 워낙 적어 9월 상환액 중 10월에 발행하지 않은 일부 금액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나눠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증권사별로 자율규제안에 합의한 만큼 한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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