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이 기업회생절차 매물로 나온 태백 오투리조트의 인수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법원은 오투리조트 재입찰 공고를 내고 새로운 원매자를 찾아 부영그룹과 동시에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와 오투리조트 운영 주체인 태백관광개발공사는 부영주택을 오투리조트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부영그룹은 지난달 27일 실시된 오투리조트 매각 입찰에 단독 응찰한 바 있다.
부영그룹은 이번 입찰에 참여하면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오투리조트 용지의 61%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매입해준다면 오투리조트를 인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법원과 태백관광개발공사는 해당 조건을 받아들여 부영그룹을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같은 조건으로 재
이에 따라 법원은 10일 오투리조트의 기존 자산에 더해 오투리조트의 용지 중 국유지까지 함께 인수할 대상을 찾기 위한 재입찰 공고를 낸다.
[김효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