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신한금융 내분 사태 당시 중역들이 무더기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관련해 이백순 당시 은행장 등 3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사실통지'를 조치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부문검사를 벌인 것에 대한 조치다.
금감원이 이 같은 징계를 내린 것은 2010년 신한금융 내분 사태 당시 이백순 당시 은행장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조직적으로 신상훈 전 사장과 지인의 계좌를 부당하게 조회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계좌 부당조회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해서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법 사실을 통지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감독당국의 조치의뢰를 받으면 자율적으로 해당 직원들에 대해 3개월 안에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사가 조치의뢰사항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하지 않거나 징계조치가 적정하지 못하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징계 대상에 든
금감원은 이어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기관주의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징계의 경우 은행이 앞으로 해외 진출에 진출할 때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