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2형사부(양형권 부장판사)는 아파트 철거권을 미끼로 재건축 철거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천모(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징금 1억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천 씨가 재건축 사업 청탁 목적으로 거액을 받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직접
천 씨는 2010년 8월 철거업자 한모 씨에게 접근해 "조합장과 잘 아는 사람을 통해 창원 재건축 아파트 사업 철거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받아 조합장 측근에게 전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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