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 면적(19.6㎢)의 2배 규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4일부터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38.948㎢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49.455㎢)의 26.1%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국토부가 지정한 허가구역 중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의 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며, 대전시 유성구 일부, 부산시 강서구 일부, 하남시 일부 지역이 해제된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지가상승에 따른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재건축 등 개발호재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는 기존 허가구역지정을 존치했다.
↑ 시도별 해제ㆍ재지정 면적(㎢) [출처: 국토부] |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징후가 발생하는 즉시 투기 단속과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