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 두배 면적의 토지가 14일 오전 9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가 지정권자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49.455㎢ 가운데 26.1%인 38.94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청장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이미 허가받았던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없어진다.
경기도 성남·광주·과천·하남시 14.94㎢와 대전시 18.57㎢, 부산시 5.43㎢ 등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빠진다.
국토부는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반면 개발사업 예정 등으로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땅값 상승으로 투기 우려가 큰 세종시와 KTX수서역세권 개발 등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존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08년이후 토지시장이 안정적이어서 이번 해제로 땅값이 불안해질 가능성은 낮지만,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2017년 5월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이번 해제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은 국토부 지정 110㎢와 지자체 지정 362㎢에 달한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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