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간 의심거래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한다.
14일 금감원은 오는 18일 오전 1시부터 이 제도를 적용해 송금하는 금융회사가 부정 거래 등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는 즉시 입금 받는 금융회사에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속으로 이체 또는 출금을 시도하거나 자동화기기 등을 통해 일정 횟수 이상 거래하는 경우, 등록된 연락처 이외의 번호를 통해 잔액을 조회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업무는 개별 회사 차원에서 내역을 확인해 사전 예방에 한계가
한편 금융결제원과 각 금융회사도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거래 요건을 체계화해 의심거래를 적발할 수 있도록 감시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