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의 인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최저자본금을 낮추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 설립때 예비인가와 설립인가를 받던 절차를 영업인가만 받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도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췄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자기자본금의
건교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사업범위가 오피스 임대사업 위주에서 호텔, 물류시설, 상가 등까지 다양화되고 외국자본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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