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과의 협상결렬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기간 중 파업을 강행한 행위는 유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중재기간 중 파업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손 모씨 등
재판부는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제한한 노동법과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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