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주에 비해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부진한 이유가 개정 소득세법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강화되면서 개인 큰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6일 증권가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닥 지수는 5.97% 하락해 코스피 수익률 -1.13%를 크게 밑돌고 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시장 내에서도 대형 종목들은 0.01% 오르면서 시장 수익률을 웃돈 반면 소형 종목들은 6.30%나 하락하고 있다.
올 한해 맹위를 떨쳤던 중소형주가 이달 들어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강화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은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율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상된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는 대주주의 범위도 확대됐다.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기존에는 지분율이 2% 이상이거나 평가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했지만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평가금액이 25억원 이상이면 대주주가 된다. 코스닥 시장은 지분율 4%, 평가금액 40억원에서 지분율 2%, 평가금액 20억원으로 대주주 요건이 확대됐다.
양도소득세 혜택이 기업 지원보다는 대주주 개인에 대한 혜택이 크다는 비판에 따라 세금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는 상장주식을 장내 매매할 때는 증권거래세 0.15%와 농어촌특별세 0.15%만 납부하면 되지만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게 되면 매매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또 납부해야 한다.
올해 말을 기준시점으로 내년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여부가 정해진다. 즉 올해 말에 대주주 요건에 해당된다면 내년에 보유 물량을 조절하더라도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이번에 대주주 범위에 들게 된 개인 큰손 투자자들은 주주명부가 폐쇄되는 오는 28일 이전까지 주식을 처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시가총액 수백억원대 수준의 소형주의 경우 소득세법 개정의 영향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시가총액 200억원 수준의 상장사 주식을 4억원 어치만 보유해도 지분율이 2%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에 해당된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로 인해 연말까지 중소형주의 수급 상황이 좋지 않겠지만 1월 들어서는 ‘1월 효과’가 예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월효과는 연말에 배당 등의 이유로 대형주로의 쏠림현상이 벌어졌다가 1월부터 저가매수세로 중소형주가 탄력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
문경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다른 변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