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가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을 본격 가동합니다.
수능신고센터 운영은 물론 경찰청도 대책반을 구성합니다.
보도에 김성철 기자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능 부정행위 색출을 위해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수능시험 한달을 앞두고 부정 행위가 사전 모의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 이진화 교육부 주사
- "신고센터를 만든 이유는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 이후에는 각종 게시판이나 참여마당 신고를 통해 접수된다."
다만 허위 제보를 막기 위해 본인 인증과 함께 제보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와 별도로 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과를 중심으로, 각 지방경찰청은 지능범죄 또는 사이버범죄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합니다.
시험 당일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서는 시험 시작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시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 시험실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하고, 복도 감독관 모두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존 훈령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한 심의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올해는 그 기간을 명시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 우형식 교육부 국장
- "심의하는 기한을 설정하도록
수험생들은 올해 수능에서도 휴대용 전화기와 디지털 카메라, 전자계산기 그리고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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