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의 효능실험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허가 취소된 복제약들이 회수되지 않고 버젓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일선 의료기관을 감독해야 할 보건소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민 건강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복제약의 효능을 시험하는 생동성 시험 결과가 조작돼 203개 품목이 허가 취소됐습니다.
당시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약을 수거해 폐기하겠다고 밝혔으며, 일선 의료기관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 가짜약들이 버젓이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뇨병 치료제를 비롯해 133개 품목, 7천3백건이 넘습니다.
특히 일선 의료기관을 감독해야 할 보건소도 이같은 가짜약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허가 취소된 약도 일선 요양기관에서 바로 알고 가급적 처방과 조제가 안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없지만 일부 질병의 경우 약효가 떨어지는 것 만으로도 환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을 처방해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인터뷰
- "무효인 약을 처방하고 조제하더라도 지금은 행정처분 규정이 없습니다.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행정 처분을 줘야 합니다."
당국의 허술한 감독과 미흡한 처벌 규정에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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