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조순형 의원 등이 경선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낸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51민사부는 지난 12일 민주당 전 경선후보 조순형 의원과 신국환, 장상 후보 등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선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과 향응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명백한 부정선거 행위에 대해 아무런 소명도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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