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른바 '끼워 팔기' 제재에 반발해 제기했던 소송을 결국 포기했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EU법원에 제기했던 소송에서 패한 만큼 한국에서 이를 다툴만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지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12월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과징금 324억 9천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윈도 운영체제에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 프로그램을 끼워 파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경쟁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MS측은 한국정부가 국내기업 보호를 위해 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양측의 힘겨루기는 국민적 관심을 집중 시켰습니다.
MS측은 한발더 나아가 지난 3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시정명령 취소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공정위의 요구대로 해당 프로그램을 윈도에서 빼거나 경쟁사의 해당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MS측은 선고를 코앞에 두고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MS측이 같은 사
MS측이 공정위에 백기를 들게됨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공정한 경쟁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며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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