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사장단은 21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올해 안에 처리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회장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회사의 사장단은 이날 여의도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여야가 구두 합의한 자본시장 관련 법률들을 연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지난 정기 국회에서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100%에서 200%로 확대하고 부동산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또한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 상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큰 틀을 짠 상태다. 올해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법안도 일부 합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업계 사장단은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인 중소·벤처기업 활성화와 한계기업에 대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본시장법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황 회장은 “해당 법안들은 빠른 시일 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며 “업계 수익 창출을 위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19대 국회는 오는 22일과 29일 본회의가 예정돼있다. 그러나 여야 대립으로 정상화되지 못해 법안 처리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 국회 또한 총선 등의 일정을 앞두고 있어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황 협회장은 “사장단 긴급회의를 통해 건의문을 만들었다”며 “국회 정무위원과 여야지도부에게 업계 요청을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이슈가 된 법안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장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내용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 유상호 한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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