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상품의 가장 큰 공통점은 일몰제로 인해 내년이 되면 더 이상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내년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새로 출시되지만 혜택이 이들 상품에 못 미쳐 올해가 가기 전 이 상품에 가입하려는 막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우선 재형저축은 연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적립식 저축 상품이다. 분기별 300만원씩 연간 총 1200만원까지 이자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내년 납입분부터는 1.4%의 농어촌특별세도 없어진다.
예를 들어 2%의 정기 예금 상품에 1000만원을 납입해 1년 뒤 이자 20만원을 붙었다고 하면 세금을 제하고 16만2000원만 손에 쥘 수 있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20만원을 다 받는다. 재형저축의 연간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이다. 납입한도를 채운다면 연간 10만원 정도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높은 금리도 재형저축의 장점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금리가 1% 중후반대에 그치고 있지만 재형저축 금리는 최대 4% 초반까지 제공된다.
재형저축이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 상품이라면 소장펀드는 소득공제 혜택이 붙은 상품이다.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여서 소장펀드는 현존하지는 마지막 소득공제 상품이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이며 납입액의 40% 만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재형저축과 마찬가지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다.
연 소득 1200만~4600만원의 근로자의 경우 소장펀드에 한 달에 50만원씩 연간 한도인 600만원을 모두 채우면 납입액의 40%인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 때 39만6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최장 가입기간 10년을 감안하면 총 396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소장펀드를 가입할 때는 계약금액을 연간 납입한도인 600만원으로 설정해두는 게 좋다. 계약금액을 내년부터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계약금액보다 적게 납입하더라도 문제는 없지만 더 많이 납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들 상품에 가입할 때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납입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것이다. 재형저축은 7년 이상 납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년 내에 해지하게 되면 감면받은 세금을 한꺼번에 토해내야 한다. 소장펀드도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재형저축과 마찬가지로 중도해지할 때 환급금을 되돌려줘야 한다. 따라서 가입 기간 동안의 자금 수요 등을 면밀히 따져보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또 내년에 도입되는 ISA의 납입한도에서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납입금도 차감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ISA는 예적금, 펀드, 보험 등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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