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만 번째 가입고객에게 50만원에 해당하는 하나멤버스 50만 머니를 증정했다. KEB하나은행은 앞으로 3만 번째, 5만 번째 가입고객에게도 동일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은 신용카드 가맹점주 뿐 아니라 일반사업자도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주는 이 통장을 신용카드 매출대금(하나카드 또는 BC카드 중 하나) 입금계좌로 지정하기만 하면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은행거래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 받고, KEB하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도 월 10회까지 면제 받을 수 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도 기본요건인 월 평잔 50만원 이상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