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엠텍은 2013년 구리 거래로 인해 실시된 세무조사가 추징세액 없이 종결됐다고 24일 밝혔다.
포스코엠텍은 앞서 2011~2012년 2개년도 구리 거래 관련 세무조사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435억원 역시 환급받은 바 있다.
회사는 이번 종결로 세무 관련 위험이 완전히 해소돼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매경닷컴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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