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증권사가 잘못 주문했을 때 손실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호가 접수를 한번에 취소할 수 있는 '킬스위치'가 도입된다. 또 거래소 직권으로 대규모 착오매매를 구제할 수 있게 된다. 2013년 대규모 주문 실수로 파산에 이른 한맥투자증권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16년 달라지는 증시 및 파생상품시장 제도'를 발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거래가 자주 이뤄지지 않는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조성자 제도'가 도입된다. 시장조성자 제도란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가 의무적으로 매도·매수 물량을 공급해 투자자 간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 체결 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초저유동성 종목에 대해서 10분 단일가격으로 개별경쟁매매를 체결하는 방식이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다음달 15일부터는 미니코스피200옵션의 호가 가격단위가
아울러 금융투자회사가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 조성을 위해 위험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할 때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