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건축에 발을 디딘 건축주이거나 몇 번의 건축으로 그래도 경험이 있는 건축주에게서 가끔 듣게 되는 이야기는 ‘준공 후에 ~해도 되느냐?’의 질문이다. 설계를 하는 건축사는 혼신의 힘을 다해 최선의 안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지만 정작 건축주는 제한된 범위 내의 최선을 못마땅해 한다.
건축을 처음 접하는 일반인에게 건축법은 알게 모르게 금기어로 취급된다. 일반인에게 건축법을 설명하며 ‘법이 이래서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짜증을 내기 일쑤다.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주변 건물은 다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고 오히려 무능한 건축사가 되기 쉽다. 그나마 일반인들도 아는 일조권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그 외의 사항은 이런저런 법이 아닌 다른 이야기로 설명해야 납득한다.
강제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된 건축주는 결국 준공 후 변경할 수 있는지를 타진하고 변경할 것을 염두에 두고 도면 작업을 부탁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무단 변경은 자기발등을 찍는 결과로 이어진다.
첫째 준공 후 하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혼자만의 생각이다. 주변의 이웃들이 반전문가가 되어서 웬만한 불법 증축이나 무단 변경은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소리 소문도 없이 구청에 신고되어 철거 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둘째 바로 신고 당하지 않더라도 조만간 정착될 유지관리법으로 인해 준공이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일체로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 모든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조사하는 것이지만 당연히 불법으로 바뀐 부분도 확인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안전한 곳은 없다 언제 지적 받아도 지적 받아서 신고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무단변경된 부분이 신고되든지 강제이행금이라는 항목이 따라온다. 임의로 무단변경한 내용이 어떤 법조항을 어겼는지에 따라 금액의 정도가 달라지고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는 문구가 적히게 된다.
건축설계가 시작되면 제일
[라임건축 김법구 건축사][ⓒ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