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예금 잔액에 대해 최대 1.0%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신규기업 또는 신규기업이 추천한 기업에게 0.5%포인트를, 이 통장으로 전자채권 결제자금이나 카드매출대금을 입금 받는 경우 0.5%포인트를 제공한다.
또 이 통장에 가입하고 1개월 이내에 기업부금을 가입하면 적립식 예금 고시금리에 0.2%포인트의 금리를 추가 지급한다.
예금 평잔 300만원 이상(개인사업자 100만원 이상)과 부수 거래실적에 따라 전자금융수수료와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밖에도 상품에 가입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매출조회, 부가세환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신규고객과 개인사업자에게 혜택이 많은 상품”이라며 “계좌이동서비스 시행에 따른 개인사업자 신규유입과 이탈방지를 위해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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