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시 내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급증하는 1~2인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연말 1~2인 가구 비중인 53%에 이를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준주택을 공공임대주택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 등에 따르면 도심 1~2인가구를 위한 대표적인 소형주택으로 꼽히는 오피스텔도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공임대(공공준주택)로 공급할 수 있다.
또 10만㎡ 미만 소규모 주택지구 개발절차도 간소화된다. 행복주택 등 도시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소득·재이 열악한 독거노인 등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도입근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되는 주택으로 국토부는 내년과 내후년 각각 8개동씩 16개동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예비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입주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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