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구조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로 그동안 불허했던 세대간 내력벽(건물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벽) 철거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내력벽을 일부를 철거하면 기존 2베이 가구가 환기·통풍이 좋은 3베이로 바뀔 수 있다.
세대간 내력벽 훼손을 금지하는 규정에 막혀 지지부진한 분당·평촌 등 1기 신도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내력벽 일부 철거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많은 만큼 내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성남시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 온 주택법 시행령 별표3 규정(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합산 리모델링 금지)을 내년 3월말까지 개정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철거 기준은 내년 3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력벽은 아파트 하중을 지탱하는 벽으로 내부 공간을 구분하는 일반 벽과 달리 구조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 때문에 지난 2003년 국토부는 리모델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 조항을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주택법 개정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성남시와 안양시 등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단지에서 내력벽 철거 금지 규정 때문에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
급기야 지난 3일 성남시는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 합산금지’ 규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해묵은 조항”이라며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를 통해 건축물 구조적 문제가 없다면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구성의 다양한 요구가 수용돼야 한다”고 국토부에 공식 항의했다.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와 자치단체 민원이 빗발치자 국토부는 지난 9월부터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마련’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결과를 톨대로 민간 전문가와 관련 협회 의견을 수 차례 들었다”며 “지난 17일 한계, 연구단, 협회 등이 참가한 간담회에서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한솔마을5단지와 매화마을 1단지, 느티나무 4단지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야탑동 1곳(매화마을 1단지), 정자동 3곳(느티마을 3·4단지, 한솔마을 5단지), 구미동 1곳(무지개마을 4단지) 등 총 5곳을 공공지원 시범사업 단지로 선정해 리모델링 사업에 발 벗고 나선 상태”라고 밝혔다
성남시에만 준공한 지 15년이 넘어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가 212개 단지, 13만6277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촌신도시 낡은 아파트들의 리모델링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안양시청 관계자는 “목련2·3단지는 추진위원회 결성을 끝내고 안전진단통과를 준비해왔는데 가구 간 내력벽 철거가 일부 허용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각각 건축심의를 준비 중인 개포동 대치2단지와 대청아파트가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극동’의 아파트값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전면 허용된 2014년 4월 대비 1억원 안팎 올라 전용면적 57㎡ 시세가 4억4000만~4억6000만원선이다.
세대간 내력벽 철거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하지만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다. 특히 수직증축은 위로 3개층까지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는 높을 수 밖에 없다.
수직증축을 하면 그만큼 내력벽이 받는 하중이 커지는데 반대로 모든 가구가 내력벽을 20~30%씩 허물 경우
이런 우려에 대해 한 전문가는 “벽을 완전히 허무는 것도 아니고 이미 건설사들이 구조보강 기술을 갖추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벽 철거를 위한 안전기준은 보다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 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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