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최근 진행한 특별퇴직에 약 700명이 신청 의사를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체 직원의 4.4% 에 달한다.
이번 특별퇴직 대상에는 관리자(부·팀장) 전원, 만 43세 이상 책임자급(과·차장), 만 40세 이상 행원이 포함됐다.
퇴직자에게는 특별퇴직금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24개월∼36개월치의 임금이 지급된다. 지급액수는 1인당 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자녀 1인당 1000만원씩 최대 2000만원의 학자금과 전직지원 프로그램 혜택도 준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KEB하나은행은 특별퇴직 신청자 접수에 대한 심사를 거쳐 내일께 최종 퇴직자를 확정, 31일자로 퇴직처리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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