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젠이텍스가 5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소식에 약세다.
30일 오전 9시 21분 현재 테라젠이
전날 테라젠이텍스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0~2014년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 따라 약 50억29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자기자본 대비 6.13%에 해당하는 규모다.
[매경닷컴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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