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
이는 29일 종가기준 시가 4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은 주권발행정보와 주권의 일련번호 등이 일치하지 않았다. 또 육안 및 위·변조 감식기에서 감별한 결과, 형광도안과 은서(무궁화 도안, KSD 마크)가 없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일반투자자는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증권실물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탈을 통해 분실, 도난 등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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