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위 20개 증권사 레버리지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평균 778%로 잠정 집계됐다. 2014년 말 749%였던 레버리지비율은 지난해 초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ELS와 RP 발행을 늘리면서 3월 말 기준 803%로 최고점을 찍었다.
증권사 레버리지비율 감소는 지난해 1~2분기 증권사들이 사상 최고 수준의 순익를 기록하면서 자기자본이 늘었지만 부채로 잡히는 RP나 ELS 발행잔액은 거의 늘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분기 96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8조원 급증했던 RP 잔액은 6월 말 98조원까지 늘어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상반기에만 10조원 이상 증가했던 ELS DLS 발행잔액도 하반기엔 3조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나머지 부채는 투자자 예수금, 차입금, 전자단기사채, 종업원 퇴직금 등으로 인위적인 조절이 쉽지 않다.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2013년 이후 ELS•DLS 등 신용담보 발행상품이 빠르게 늘면서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난 2014년 10월 도입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레버리지비율이 1100% 이상(2년연속 적자인 경우 900% 이상)이면 경영개선권고, 1300% 이상이면 경영개선요구 등 적기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다만 갑작스런 대내외 시장 충격으로 대규모 적자 발생(자기자본 감소) 가능성을 감안하면 증권사들은 900~1000% 이하로 레버리지비율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대신증권 하나금융투자 동부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9월 말 기준 레버리지비율이 900% 이상이어서 비율 규제가 시행되면서 신용담보 상품 발행 및 판매에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레버리지비율이 높은 증권사의 경우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RP를 우선적으로 줄일 예정이어서 RP 품귀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LS DLS 발행 및 판매로 증권사가 갖는 수수료는 1% 수준이지만 RP의 경우 0.5% 미만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단기 자금운용 수단이던 RP 이자율이 하락하거나 가입 가능 물량 자체가 모자랄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레버리지비율과 함께 새로운 영업용순자본비율(NCR•Net Capital Ratio) 규제도 동시 적용된다. NCR비율 산식은 기존엔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이었으나 신 NCR비율은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업무단위별 필요유지 자기자본)'으로 바뀌었다. 새 기준에서는 인수금융에 활용한 자기자본은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형 증권사의 경우 NCR비율이 소폭 올라가는 반면 중소형 증권사 대부분은 비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우 수익성이 낮은 사업부문 인가 반납 등 영업활동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영업을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