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C등급 11개 업체 중 작년 말까지 워크아웃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3개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위험평가를 토대로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C등급, D등급 판정 기업에 각각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권고하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다.
여야 정치 공방으로 주요 경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올해부터 실효됐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워크아웃 대상 기업 11곳을 대상으로 작년 12월 31일까지 워크아웃 신청과 주채권은행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 통보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독려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컨트리클럽(골프장 운영업체•경남 양산 소재)과 용현BM(무계목 강관 및 금속단조 생산업체•경남 양산 소재) 등 4개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 중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로 재무구조가 개선된 용현BM을 제외한 3곳은 워크아웃에 돌입하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염려하고 있다.
신용위험평가 과정에서 금감원과 채권단 간 엇박자도 나타났다.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은 A사의 채권단 관계자는 "해당 기업은 물론, 주채권은행까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지만 금감원이 해당 기업에 대해 (C등급 판정을) 강행했다"며 "A사는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용현BM을 제외한 워크아웃 미신청 기업 3곳에 대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은행 차원에서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체결해 기촉법 실효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로 했다.
수시 신용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기업 중 동아원과 한국제분, 해성굿쓰리 등 5개사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또 STX조선해양, SPP조선해양 등 조선사 2곳은 이미 워크아웃에 준하는 자율협약(채권단공동관리)이 진행 중
용현BM도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은 신용위험평가 발표 직전 이 회사가 536억원 규모 유상증자로 재무구조가 개선된 만큼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정석우 기자 /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