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 공원에 목줄을 매지 않은 애완견을 데리고 가면 5만원,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7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조례가 이달 말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
조례에 따르면 목줄을 매지 않고 애완견을 공원에 데려가면 5만원,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7만원,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따면 5만원, 동물을 학대하거나 나무를 훼손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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