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제외한 회계서비스 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외국 회계법인의 국내 진출을 허용하고 관리감독 제도
개정안은 외국 회계법인이 국내에서 업무 수행을 원하는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에 등록하도록 허용하고, 외국 공인회계사 등록자는 별도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 회계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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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제외한 회계서비스 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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