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1월 05일(06:03)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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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개정안이 끝내 국회를 통과하고 못하면서 불똥이 법원 파산부로까지 옮겨붙고 있다. 기촉법 일몰로 워크아웃 절차가 유명무실화해져 기업 구조조정을 법원 파산부가 전부 떠맡으며 법원의 업무 부담이 몇배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도 '워크아웃' 보다 절차가 까다로운 '법정관리'를 통해야만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경영 정상화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촉법 개정안이 끝내 지난 12월 31일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며 앞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은 대부분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를 통해서만 경영 정상화를 진행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경영난에 빠진 회사들은 ▲ 채권단 100%와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 ▲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는 기촉법상 워크아웃 ▲ 법원 파산부를 통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이렇게 3가지의 구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었다. 기촉법 일몰 전까지 기업들은 대개 가능하다면 워크아웃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고, 워크아웃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져서야 법정관리를 선택했다. 채권단 100%의 동의를 얻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중요한 경영 결정마다 법원의 승인을 얻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 파산부는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미 (주)동양, 동부건설, 삼부토건 등이 법정관리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신용위험평가 D 등급을 받은 8개사도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고, C 등급을 받은 11개 사도 원래는 워크아웃 대상이지만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졌다. 금융 당국은 기업과 채권단간 자율협약을 통해 워크아웃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특별법이 아닌 '자율협약'인 만큼 그 강제성과 효과에는 의문이 남는다. 한 법원 관계자는 "동부그룹 계열사와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법정관리가 아직 마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C·D등급을 받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면 업무 부담이 크게 늘 것이다"라며 "향후 법정관리 절차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이 예정된 회사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기존 경영진이 채권단의 동의만 얻어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워크아웃과 달리, 법정관리를 받는 경우에는중요한 경영 사안마다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의 절차도 까다롭고, 속도도 지연되는 셈이다. 경영난에 빠진 한 기업 관계자는 "자금난 때문에 채권단과 워크아웃을 조율하고 있었는데, 기촉법 일몰로 일단 모든 구조조정 논의를 중단했다"며 "일단은 금융당국의 기촉법 관련 행보를 지켜보겠지만, 자금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어쩔수 없이 법정관리라도 신청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