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순 ATS의 거래량 한도를 시장 전체의 15%, 개별 종목은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현행은 ATS 거래량 한도를 시장 전체의 5%, 개별 종목은 10%까지로 제한했다. 한도를 초과하면 정규 거래소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제한이 사실상 ATS 설립의 발목을 잡아 왔다. 정규 거래소가 되면 상장·폐지 및 시장감시 역할을 수행해야 해 운영비용이 매우 커지기 때문이다.
ATS 설립 요건 완화가 결정됨에 따라 2013년 ATS 설립을 허용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3년 만인 올해 말 첫 ATS 탄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ATS는 대형 증권사들이 공동 출자해 우선 하나의 거래소를 만드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2개 이상 ATS가 설립되면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순 NH 대우 삼성 한국투자 현대 미래에셋 키움 등 7개 증권사가 출자해 200억원 규모 ATS 설립 초기 자본금을 조성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에서는 수수료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행 단일 거래소 체제에서 탈피해 자본시장의 역동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ATS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투자자로서도 ATS가 도입되면 거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유리하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주식매매 수수료는 0.0027%다. 1억원을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2700원을 내야 하는 구조다. ATS를 통해 반값 수수료가 도입되면 주식매매 수수료로 1350원만 내면 된다. 주식매매 수수료에 증권사 시스템 유지비용과 수익을 더한 총거래수수료도 현재 0.011%(대신증권 온라인 기준)가 최저인데 ATS가 도입되면 0.010%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거래 시간도 늘어나 근로자들이 퇴근 이후 집에서도 손쉽게 주식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규 거래소인 도쿄거래소는 오후 3시에 폐장하지만 ATS에서는 오후 11시 59분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ATS 도입 관련 금융위 연구용역을 맡았던 길재욱 한양대 교수는 "ATS가 도입된다면 거래 관련 비용이 낮아지는 등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고빈도매매와 같은 다양한 거래 기술도 발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금융위는 상장지수펀드(ETF)를 ATS 거래 대상에 포함시킬지 좀 더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는 ETF 거래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ATS 허용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TS를 통한 ETF 거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