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반대에 나섰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은 엘리엇이 옛 삼성물산 지분을 대량 취득하는 과정에서 '5%룰'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상태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엘리엇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해 이르면 다음달 초 열리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5%룰 위반 법인에 대해 경미한 경우 주의나 경고, 중대 사안은 검찰 통보나 고발(법원에서 유죄 확정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외법인에 대한 주의 경고 조치는 사실상 아무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검찰 통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5%룰이란 투자자가 특정 기업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지분 보유 사실을 공시를 통해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다. 엘리엇은 지난해 6월 4일 옛 삼성물산 지분 7.12% 보유를 공시한 뒤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금감원 조사 결과 엘리엇은 해당 외국계 증권사와 총수익스왑(TRS)을 통해 옛 삼성물산 지분을 사전에 미리 매집해둔 것으로 드러났다. TRS는 이익·손실을 파생상품 계약자가 책임지는 대가로 수수료를 주는 파생상품 계약이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