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10주년을 목전에 둔 포장·공사업체 승화프리텍이 코스닥시장에서 사라진다. 올해 첫 상장폐지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2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승화프리텍의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했다. 승화프리텍은 지난해 12월8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통보를 받았으나 같은달 18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10년 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지 6년 만에 승화프리텍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되는 데는 김정주 전 승화프리텍 대표의 횡령 혐의가 빌미를 제공했다. 2014년 거래소는 김 전 대표의 24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를 남부지방검찰청을 통해 확인했고 승화프리텍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회사는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승화프리텍은 회생절차 개시 후 인수·합병(M&A)를 통해 살 길을 도모했으나 그 과정에서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또다시 상장폐지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후 한국거래소의 개선기간 중 승화프리텍은 이트론 등을 새 주인으로 맞아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도 했으나 끝내 상장폐지를 면치는 못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사의 영업지속성, 경영안정성, 경영투명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며 “회사의 이의신청이 결과를 바꿀 만할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대표의 횡령이 빌미를 제공해 회사를 다각도로 살펴봤고 회사도 이의신청을 하며 자구 노력을 했지만 경영투명성이 완벽히 개선됐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최근 상장폐지를 피하고자 이의신청을
이에 따라 승화프리텍 투자자들은 주식 정리매매기간인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7영업일간 승화프리텍 주식을 정리해야 한다. 승화프리텍은 오는 25일 상장폐지된다.
[디지털뉴스국 권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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