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중대형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가 거의 유명무실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달부터 채권입찰제의 상한액을 결정하는 주변 시세의 기준을 90%에
서 80%로 낮춘데다 최근 택지지구에 나오는 아파트의 분양가 자체가 높거나 시세와
비슷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한제의 분양가 인하 효과도 없다는 의미한다며 택지지구의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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