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소속사 임원과 ‘우회상장 차익’ 분쟁에 휘말린 ‘고현정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해당 이슈에 대해 “이미 무혐의로 결론난 사안”이라고 18일 밝혔다.
아이오케이컴퍼니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신규 투자처를 찾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합병이 진행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회 상장 차익 의혹에 대해 이미 금감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문제없음’으로 최종 통보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고현정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전 총괄이사 A씨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고현정과 고현정의 동생인 고병철 아이오케이컴퍼니 대표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이는 A씨가 지난해 8월 보유 중인 회사 지분 10%(4500만원)를 고 대표에게 전량 매각하고 퇴사한 이후 한달여만에 코스닥 상장사인 포인트아이와 합병이 결정돼 고씨 남매가 상당한 차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 아이오케이컴퍼니 설립 당시 1억6000만원의 자금을 출자한 고현정의 보유 지분 가치는 이번 우회 상장을 통해 약 37억원(15일 종가 기준)으로 늘어났다. 고현정 남매의 지분 가치를 합치면 약 60억원에 달한다.
이 관계자는 “A씨가 제작한 드라마의 손실이 커 회사 자금 상황이 급격하게 어려워 졌고, 이에 A씨가 스스로 퇴사를 원했다”며 “A씨는 지난해 5월 지분 매각 당시 오히려 회사에 매매 대금을 빨리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는 당시 회사 자금 상황이 급격히 나빠져 A씨가 매각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또 “A씨가 스스로 퇴사를 결정했던 부분과 지분 정리 관련 대금을 먼저 제안한 것에 대해 자료를 이미
이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회사에 지분 매각을 무효화해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면서 “이번 금융위 조사 의뢰 역시 지분 매각 무효를 촉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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