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양계약도 실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 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통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19일 제정 공포하고 내년 1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 1분기 중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기존 법률과 달리 부동산 거래신고뿐만 아니라 외국인토지 제도, 토지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거래관련 제도를 모두 포괄해 일원화했다.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거래 신고, 허가 대상 및 절차를 파악하기 쉽도록 관련 제도를 통합 정비하고 시행 10년이 지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전반적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기존에 시·군·구에 검인신고 하던 부동산 최초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앞으로 거래신고 대상이 된다. 부동산거래 신고를 시·군·구에 1회만 신고하면 된다. 계약금을 낮게 신고(다운계약서)하거나 높게 신고(업계약서)하는 탈법 관행도 줄이기 위함이다.
또 외국인이 토지나 건축물 취득때 각각 외국인토지법,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신고하게 했으나 앞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보유현황에 대해 보다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허위신고 사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정은 작년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해 왔다”며 “국민불편 해소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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