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신생·창업기업 등이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 대상으로 공모 증권을 발생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마련,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크라우드펀딩 중개를 수행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이하 중개업자)를 신설하고, 크라우드펀딩으로 증권모집시 증권신고서를 면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함께 투자위험이 높은 온라인 소액투자 허용에 따른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감안해 엄격한 투자자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예를들면 투자자별 투자한도 설정을 비롯해 공모증권 발행금액을 제한(연 7억원)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또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개업자에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해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자금 모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보유한 기업 정보를 중개업자 등 투자기관에 제공해 펀딩을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중개업자가 기업을 쉽게 발굴할 수 있도록 중기청 창업기업DB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크라우드펀딩을 받아 성공한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성장사다리펀드와 민간자금이
정부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일에 맞춰 관련 인프라·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한 업체를 등록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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