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양계약도 실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 제도가 하나의 법률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19일 공포해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 1분기 중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기존 법률과 달리 부동산 거래 신고뿐만 아니라 외국인토지 제도, 토지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제도를 모두 포괄해 일원화했다. 일반 국민이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대상 및 절차를 파악하기 쉽도록 관련 제도를 통합 정비하고 시행 10년이 지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전반적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기존에 시·군·구에 검인 신고하던 부동산 최초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앞으로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시·군·구에 1회만 신고하면 된다. 계약금을 낮게 신고(다운계약서)하거나 높게 신고(업계약서)하는 탈법 관행을 줄이기 위함이다.
또 외국인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할 때 각각 외국인토지법,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신고하게 했으나 앞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보유 현황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정은 작년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해 왔다"며 "국민 불편 해소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