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증권형(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4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를 지닌 스타트업 기업에 개인 투자자가 연간 개별 기업당 최대 200만원, 총 500만원까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대출이나 상장이 쉽지 않은 창업 기업에는자금 조달 창구 기능을, 개인 투자자에게는 성장성 높은 유망 신생 기업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금융위는 우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한 개인들이 자금을 자유롭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기업 주식거래 전용시장을 만들기로 했다. 지난해 4월 27일 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한 장외 2부 시장인 'K-OTC BB(Bulletin Board·게시판)'에 크라우드펀딩 기업 별도 페이지를 만드는 형식이다.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한 개인이 보유한 주식 매매 의사를 게시판에 올려 거래하게 된다.
유망 창업 기업이 크라우드펀딩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중개업자와 벤처캐피털(VC)에는 정부가 보유한 3만여 개 유망 혁신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0일 금융위와 예탁결제원이 문을 여는 '기업투자정보마당'(ciip.or.kr)을 통해서다. 일반인 대상 크라우드펀딩 안내 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도 이날부터 운영된다.
정부는 또 크라우드펀딩로 자금을 모은 기업에 조달 금액만큼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펀드를 통해 1대1 매칭 방식
■ <용어 설명>
▷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지닌 신생·창업 기업이 온라인에서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십시일반 자금을 모집하는 제도.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와 자금 모집을 의미하는 펀딩을 합성한 말이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