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대출 금리가 0.2%포인트씩 인하된다. 버팀목대출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2000만원 올라간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이 같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이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기금을 활용한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경우 신혼부부에 대해서 0.2%포인트 금리를 깎아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혼가구가 디딤돌대출을 받는 경우 현재 연 2.3~3.1%에서 2.1~2.9% 수준으로 금리가 떨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 1억원을 받는 경우 연간 약 20만원 이자 아낄 수 있다”며 “생애최초주택구입인 경우에는 기존 0.2%
주택기금 전세대출인 버팀목대출은 우선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금리가 연 2.5~3.1%에서 2.3~2.9% 수준으로 인하된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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