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3월 도입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자기 은행예금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증권사와 달리 은행에만 적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해 달라는 요청이다.
25일 오후5시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이 주재하고 10여개 회원 은행장들이 참석하는 월례 정기 이사회에서 하 회장은 “도입 예정인 ISA계좌에 자행예금 편입 허용을 금융위에 건의한 상태”라며 “은행권에서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협회와 뜻을 함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위가 마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ISA 계좌 도입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은행이 취급하는 ISA 계좌에 가입자가 해당 은행 예금상품을 편입해 넣을 수 없게 돼 있다. 단 수탁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자행예금 편입을 허용한다. 반면 증권사의 경우 자사가 취급하는 ISA 계좌에 가입자가 해당 증권사가 발행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파생결합사채(DLB) 등 파생상품들은 편입이 가능하다.
은행권에서는 증권사와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동시에 투자자가 거래은행을 신뢰해 ISA에 가입했는데 예금 상품은 타 은행 상품을 편입해야 하므로 투자자 혼란을 발생시키고 ISA 활성화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ISA계좌를 개설할 경우 은행권에서 개설할 때 은행이 편입 상품 설명의무를 지고 있어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크지만 일임영업을 할 수 있는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내용들을 업계와 협의하고 있으며 늦어도 2월중순까지는 취급 지침을 마련해 3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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