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3월 도입할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자기 은행예금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증권사와 달리 은행에만 적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해달라는 요청이다.
25일 오후 5시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이 주재하고 10여 개 회원 은행장들이 참석한 월례 정기 이사회에서 하 회장은 "도입 예정인 ISA에 자행예금 편입 허용을 금융위에 건의한 상태"라며 "은행권에서도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가 마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ISA 도입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은행이 취급하는 ISA에 가입자가 해당 은행 예금 상품을 편입해 넣을 수 없게 돼 있다. 단 수탁액이 3억원 이상일 때만 자행예금 편입을 허용한다. 반면 증권사는 자사가 취급하는 ISA에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내용들을 업계와 협의하고 있으며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취급 지침을 마련해 3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