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국내 시장 3천억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해 내년 2월24일까지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KCC와 한국유리공업이 반덤핑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차이나글라
재경부는 플로트 공법으로 생산돼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판유리 가운데 두께가 4㎜ 초과 13㎜ 미만인 '맑은유리'와 '그린유리'가 부과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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