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회삿돈을 빼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씨는 1997년 해태그룹 주요 계열사 부도처리 이후 기업 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기존 해태그룹 위장계열사 6곳을 경영하면서 2001년부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기업과 관련된 대규모 재산범죄에 해당한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6개 위장계열사에서 대규모의 자금을 빼낸 것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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