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행 호적부 대신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다음달 2일부터 3주동안 전국 시.구청과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발급 기간에 부모, 배우
내년부터 도입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기존 호적부와 전혀 다른 것으로, 호적상의 호주와 가족을 각 개인별로 나눠 한 사람마다 하나의 등록부 형태로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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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현행 호적부 대신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다음달 2일부터 3주동안 전국 시.구청과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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