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부동산을 중개할 때 중개업자는 지상권과 유치권 등의 각종 권리관계를 중개대상물 확인과 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확인
개정안에서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지역 등 법적 규제현황과 임대차계약 등 각종 권리관계, 그리고 공시가격과 담보대출현황 등도 함께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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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부동산을 중개할 때 중개업자는 지상권과 유치권 등의 각종 권리관계를 중개대상물 확인과 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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